16개 중·고교 조사…근거리 학생 등도 합숙생활 10명 이상 생활…별도침대 없고 방바닥서 지내 외출제한·샴푸 꼭지 한방향 정리 등 규율 과도 상습구타·유사성행위 강요 등 피해 사례 확인
학생선수들이 생활하는 합숙소에서 과도한 규율이 강요되고 폭력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전국 중·고교 총 16개 학교의 학생 기숙사(합숙소)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는 선정 학교의 학생선수 기숙사를 직접 방문, 50명의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 학생선수들에게 합숙생활이 강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거리(통학거리 1시간 이상) 학생들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학생선수 기숙사 관련 현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 학교는 학생선수 5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간 전체 선수가 교외 다세대 주택에서 합숙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숙소 환경은 열악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합숙소 16곳 중 1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곳은 4곳이었다. 6곳은 7인 이상이 한방에서 생활했다. 별도의 침대없이 방바닥에서 생활하거나, 천정이 매우 낮고 비좁은 옥상 방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곳도 있었다.
폐쇄회로(CC)TV는 총 14곳에 설치, 운영됐는데, 감시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한 고교 야구부 합숙소 CCTV는 설치근거와 목적 등에 대한 안내 없이 설치돼있었고, 영상정보는 기숙사 내부 지도차실로 실시간 전송됐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합숙소 내에서 상습 구타와 단체기합, 동성선수에 의한 유사 성행위 강요, 성희롱 등 총 4건의 피해 사례도 확인했다.
중학교 때 코치로부터 개인적 만남과 음주를 강요받다 고등학생이 돼 성폭행 당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각종 편법과 부실로 운영되는 학생선수 기숙사가 인권친화적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감독 강화 등 정책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