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 News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40·사법연수원 34기)가 ‘검찰 내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30기)가 이 변호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변호사와 대검간 논쟁 상황을 거론,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자신의 겪은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 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며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의정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이니, 2017년 무렵. 모 부장이 자기 친구사건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말을 점심시간 밥 먹다가 말고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했다”면서 “문제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서 후배들 앞에서 제가 민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려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푸념하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라면서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대검의 반응을 비판했다.
그는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 체 하던데, 이 변호사가 말하면, 대검이 뭐라뭐라 하니 이변호사가 많이 부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