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2일 소음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이웃을 둔기를 이용해 다치게 한 혐희(특수상해)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10분께 서원구 사창동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이웃 B(49)씨에게 둔기를 이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둔기에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는 이날 소음 문제로 A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