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의 한 중고가구 매장에 폐업 업소에서 내다 판 업소용 가구들이 쌓여있다. /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1.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후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 받았다. 노래연습장업 교육 불참시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
#2. ΔΔ시는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말소)을 위해 OO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광고 로드중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이 비치돼 있지 않고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Δ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Δ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Δ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국 세무서에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도 비치해놓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