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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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노선운항 45일 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운항을 45일 동안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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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사고 책임을 물어 이듬해 아시아나항공 해당 노선운항을 45일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발생한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확정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했다.
1심은 회사가 기장 선임과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행 B777기 기장역할을 처음 하는 훈련기장과 교관 역할을 처음 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해 조종사 조 편성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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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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