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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서울대서 이달 월급 1100만원

입력 | 2019-10-17 03:00:00

서울대 복직 이틀만에 급여일… 17일치 480만원 17일 수령
14일간 근무 법무부는 620만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10월 급여를 받는다. 17일엔 서울대 교수 급여를, 18일엔 법무부 장관 급여를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이 이틀에 걸쳐 받는 급여는 11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매달 17일이 급여일이다. 이에 따라 15일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은 복직 이틀 만에 10월 치 급여를 받게 되는데 15∼31일의 17일치 급여 480만 원가량을 수령한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2017년)되기 한 해 전인 2016년 서울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한 달 급여는 약 887만 원이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해 그 달 치 급여를 지급한다.

법무부의 급여일은 매달 20일이다. 그런데 이달 2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인 18일에 급여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1일부터 14일까지 장관직을 유지했던 14일 치 급여를 받는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 연봉은 1억3164만 원으로 월급으로는 1097만 원이다. 역시 ‘일할 계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약 620만 원의 장관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지 eunji@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