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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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10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15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정 교수가 건강문제를 언급해 이날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14일 조사에 관한 조서열람을 마치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조사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오후 3시15분쯤 청사를 떠나 병원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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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직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은 상황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요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본다. 또 진단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증명서에는 의료기관,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 면허번호, 직인이 없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입원일자와 주요 병명이 기재돼 있으며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돼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증명서 발급기관과 발급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상 뇌종양 등 진단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영상 판독 등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 관련 자료와 의사, 발급기관 등을 제출해달라고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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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이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라며 “조사 진행에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 교수 측이 ‘증거목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백지공소장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공범 및 기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장애를 가진다고 판단해 구체적 증거기록에 관해 일부 제한, 거부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등사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문서위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공소제기를 했다”며 “(위조사문서행사 등 추가 혐의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판 절차에서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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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며 “현재 피의자 소환 조사 중이고 조사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확인서상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은 (정 교수에게)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 오해도 없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