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적용 첫 사례로 적발
가구업체 한샘이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1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 행사를 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 시행 여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관련 비용을 모두 대리점들에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비용을 지불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