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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번째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분쟁 양자협의를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근거해 개최된 WTO 분쟁의 첫 번째 단계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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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측은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대표들은 마주 앉은 채 6시간이나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지만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다만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지난 7월 시행돼 전날 100일째가 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