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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마트 경리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마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데다 피해액 7억여원 중 5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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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