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서 브리핑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를 앞두고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검사파견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자체 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보다 한발 물러선 느낌이다.
“대검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당연하다. 개혁위 권고사항은 단기적으로 할 수 없고, 성격이 약간 달라서 수용도 차이가 있다. 특수부 경우 검찰조직을 전체적으로 개편해야 할 문제여서 대검 개혁안에 각계 견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을 바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도 포함되나.
“직접수사 축소 문제는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앙지검에 몇 개 남길 것인지 이미 대검에서 밝힌 바 있어 의견 존중하겠다. 나머지 2개청 등은 대통령령 사안이다. 개정 후 인원 배치가 이뤄질 것이다.”
“대검에는 특수부가 없고 반부패부가 있다. 이름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다. 특수수사 말 자체가 일반수사보다 우월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지) 수사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대검에서 중점검찰청과 검사전문제도를 구비했는데, 특수부를 축소하면 국고로 키운 수사인력 재활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특수부 검사들이 아주 큰 기여해온 건 분명하고 반부패수사역량은 보전돼야 한다. 조직개편과 다른 문제다.”
-가족 수사와 직간접 연결된 부분이 있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수사엔 영향 가지 않겠다는) 제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 제·개정안 시행일자가 적혀있을 것이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다.”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권리와 일정한 균형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나 검찰, 학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다.”
-검사파견 심의를 결정하면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얼마큼 하는지 법무부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공정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차관은 위원장이 맡을 것이다. 지적한 우려들 해소될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