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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50대 선장이 바다 한 가운데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제자리를 맴돌다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해사안전법 위반)한 혐의로 전남 영암선적 9t급 연안안강망 어선 A호 선장 K(58) 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K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지인들과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서망항을 출항해 조업장소를 이동하다 이날 오후 11시40분께 진도군 상조도 해상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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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168%의 만취상태로 밝혀졌다.
해경은 A호에 승선해 만취한 선장을 확인하고 어선을 직접 안전하게 서망항으로 입항조치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