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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접증거’ 없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결론…검찰 판단은?

입력 | 2019-09-30 11:38:00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지난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2019.6.6/뉴스1 © News1


장장 6개월에 걸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경찰 수사가 고유정의 범행으로 최종 결론났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사건을 마무리해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정확한 혐의 등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과 함께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현 남편 A씨(37)는 과실치사 혐의를 벗게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만 4세)은 지난 3월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유정의 살인과 A씨의 과실치사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여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씨에게서 고유정이 처방받은 특이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고유정이 아들의 사인으로 나온 ‘질식사’ 등을 범행 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직접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또 고유정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터라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며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고 자백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들”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관련 자료를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아직 사건을 넘겨받지 못해 언급할 부분이 없다”며 “관련 수사 자료를 검토해봐야 향후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