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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직원 A(30)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 B(5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79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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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B씨가 설립한 업체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B씨는 영업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포스코 거래업체에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포스코 거래업체 선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기반을 둔 건전한 시장경제 형성이 저해돼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