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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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55)와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49)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27일 이 지사와 김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이 지사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6년 “김씨의 트위터 글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성남시장으로서 정치적·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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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씨 또한 맞소송을 냈다.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위터에 자신에 대한 신상털이 글을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