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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구청장을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김 구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직무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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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장인 김관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법의 경우, 회계 업무 담당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로 관련 자료나 증빙서류의 누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구청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등 총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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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직원 등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을 각각 위반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해 왔다.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빌려주거나 아픈 아이를 두고 있는 딱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으로 준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에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만큼 위반이 아니라고 각각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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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변호사사무실 소속 직원이 선거운동에 나선 것도 “사용자인 피고인의 위치와 선거운동 기간의 상당함 등에 비춰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온 것과 관련,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