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2019.9.26/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23일 조 장관이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6일 “대검도 압수수색 과정에 조 장관과 압수수색을 한 팀장 간 전화를 한 부분을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을 보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관계자는 “보고누락을 운운할 건 아닌 것 같다”며 “(법무장관 전화를 받은) 당사자도 이게 워낙 초유의 일이라 보고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네, 인정한다”고 답해 ‘직권남용’ 등 야당 비판을 받았다.
조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배려를 부탁했다면서 수사 방해나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해당 통화가 논란이 되자 “장관은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수사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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