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2019.9.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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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검찰 측의 상고장 제출에 따라 쌍방상고로 맞대응 했다.
26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백 시장은 ‘2심 일부 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이날 오후 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홍모, 황모, 주모씨도 이날 함께 상고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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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수원고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백 시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수원고법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먼저 제출했었다.
이제 시장직 갈림길에 선 백 시장의 정치적 운명은 대법원의 결정만 남았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백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선고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백 시장의 무죄로 선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백 시장 측이 각각 항소했으나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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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