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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法, ‘스쿨 미투’ 교사 벌금형

입력 | 2019-09-23 16:04:00

사진=뉴스1


법원이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여고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태영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여고에서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가리키며 “화장실에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 거냐”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은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사실 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해당 여고 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에 교사로부터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폭로를 하며 공론화됐다.

당시 ‘스쿨 미투’로 고발된 남교사 8명은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또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명은 혐의 없음,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가장 높고, 반복·지속했던 교사 1명에 대해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3월에 휴직계를 냈으며, 검찰의 기소 후에는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