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소득자에 혜택 논란 차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8일 “자영업자 90%가량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라 기본법에는 자영업자를 따로 쓰지 않고 소상공인만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통상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엄연히 그 뜻은 다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인 반면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를 가리킨다. 매출 규모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다 보니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 음식점 등 고소득자까지 포괄한다.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기본법이 제정되면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던 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과 동급으로 격상시키고 5년 단위 계획도 세워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 기본법 제정을 합의한 만큼 연내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음 주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 5건을 통합한 단일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