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측 고소 사실확인 차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기술혁신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5월 LG화학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쟁 업체로부터 들어온 고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물은 경쟁사가 주장하는 기술 유출과 관련된 자료”라고 말했다. 경찰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경찰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의 인력을 일부 채용했지만 워낙 지원자가 많았을 뿐 특정 기업 인력을 겨냥해 채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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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dong@donga.com·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