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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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박 씨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A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 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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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가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씨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 씨 측은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