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있는 취객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경찰이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취객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강원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A 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으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이튿날 아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