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 신고를 유도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