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 직원 및 책임자 기소의견 "사고 간 부실 운용·관리 책임" 판단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남산에서 발생한 케이블카 사고가 운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작업자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작업자인 운영업체 직원 A씨(39)와 같은 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부장급 직원 B씨(56)를 이달 초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케이블카를 운용하면서 작동 간 부주의로 사고를 내 승객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15분께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 방향으로 내려오던 중 안전펜스에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승객 20여명 가운데 7명이 다쳤으며, 케이블카 운행 또한 일시 중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