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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최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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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취재진에게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며 선고에 불만을 표출했지만, 항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한 번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됐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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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