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11일 보도자료 통해 승소 주장 "WTO, 한국에 조치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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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10일(현지시간) WTO가 그간 심리했던 한국의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고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한국의 반덤핑 과세 조치는 손해·인과관계의 인정(認定)이나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WTO 반덤핑 협정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 조치 시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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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WTO 상소기구가 판단한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의 주요 쟁점은 9가지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 판정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다만, WTO가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WTO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가 1개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한국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담화를 발표해 WTO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해 조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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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우리 정부는 일본업체인 SMC, CKD, 토요오키에서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듬해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시작됐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