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에게 줘야 할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 챈 현직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 인천대 교수(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A 교수에게 돈을 주고 박사논문 대필을 청탁한 B 씨(45) 등 기업체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소속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000만 원을 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학원생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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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