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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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김관정)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장대호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장대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면식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대호와 피해자 A 씨(32)의 카드사용 및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둘 사이엔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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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는 지난달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의 범행은 지난달 12일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다른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한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장대호는 지난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주지 않아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대호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의 얼굴은 지난달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당시 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며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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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