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뷰티족’ 사이에서 큰 인기인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의 효능·효과를 허위 과장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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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LED 마스크’ 허위 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의료기기 오인 광고 943건 적발
효능·효과 검증 안 된 단순 공산품
“해외직구 제품도 온라인 점검 강화”
요즘 ‘홈뷰티족’의 필수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가 효능·효과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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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광고들은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이나 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 LED 마스크임에도 ‘주름 개선’이나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있다.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제품들은 모두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이다.
적발된 LED마스크는 48종으로 이중에는 국내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 1위 업체인 LG전자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셀리턴과 손잡고 판매하는 삼성셀리턴LED마스크 등 유명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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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