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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을 시행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빠르면 다음 주에 고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주 행정예고 완료 후에 규제개혁심의 예비심의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 결과를 총리실에 제출한 것이 현재까지 상황”이라며 “이번 주에 조금 더 보완할 게 없는지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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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재 수출심사 우대국인 ’가‘ 지역과 우대국이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돼있는 기준을 ’가-1‘, ’가-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아닌 가-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지난 3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고,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 마지막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며 가-2 지역에 넣은 이유를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일본)를 대상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워 지역구분을 달리한 것이지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