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인사청문회 답변…"생활 근거지 이동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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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자녀의 일본 불법 조기 유학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령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일본 초등학교 학적 보유를 두고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에는 생활 근거지를 이동한다는 생각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 와세다대학에 방문학자로 연구 차 가게 된 아빠를 따라 당시 중3인 딸이 자퇴를 하고 따라 갔다. 시점이 일정하지 않지만 그때가 겨울방학이었고 할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이 같이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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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초등교육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1997년 12월에 법이 제정돼 1998년 2월에 발의됐다. 딸의 유학은 (법 제정 전인) 1997년 7~8월이었다. 다른 법은 모르겠으나 초등교육법의 경우 당시 제정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