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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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점철되면서 ‘은성수 없는 은성수 청문회’가 됐다. 금융정책을 총괄하게 될 은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에 대한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답하느라 진땀을 뺐다.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불법성과 조사계획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 탓이다. 여당 의원들도 해당 사안에서 ‘불법이 드러난 사실이 없지 않으냐’며 옹호성 질의를 이어갔다.
은 후보자는 이날 위원장 취임 후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정밀한 검사를 할 의향이 있나’라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취임 후 금융감독원장과 검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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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보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인데, 이 기준이 약정액이냐 출자액냐’고 묻자 “약정액”이라며 “약정을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캐피탈 콜로 인한 페널티가 있고, 약정하고도 투자를 소액으로 하면 GP(업무집행사원)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재직 경험 등을 돌아볼 때 사모펀드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고는 생각 안 해봤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20대 자녀 2명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지 2개월 만인 2017년 7월 사모펀드에 74억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약정과는 달리 조 후보자 배우자는 이 펀드에 9억5000만원을, 자녀들은 5000만원씩 투자했다.
유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조 후보자는 애당초 최초 약정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라고 물었다. 은 후보자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GP(업무집행사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처음부터 약정금액까지 투자할 생각이 없던 게 사실이면 이면계약”이라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펀드시장을 활성화 해야 하지 않나, 누구나 여유자금이 있고 이익이 기대되면 투자하는 것인데 가족끼리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는 자유의사에 따라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투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까지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 확인한 불법이나 위법 사실이 있나”며 거들었다. 은 후보자는 “여러 의혹이 있지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