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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려진 정류소, 보기 싫다[내 생각은/우향화]
입력
|
2019-08-28 03:00:00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어기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자들은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근처 화단이나 단속 구역 옆에 담배꽁초를 버린다. 담배꽁초는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다. 정류장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휴지통을 설치하고 그곳에 버리게 한다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정류장의 꽁초 냄새와 불쾌감이 좀 줄어들 것이다.
우향화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