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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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협회 8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의학논문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의 징계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윤리위 위원들과 심의 대상으로 보이는 일반의사 1명이 출석인으로 참여했다. 장영표 교수는 윤리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의협 윤리위가 장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협 윤리위는 의사와 법조인, 언론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협 윤리위들은 심의 내용에 대해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리위 한 위원은 회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손을 절레절레 흔들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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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조씨가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은 한영외고에서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중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이다. 학교가 학부형과 학생을 연결해준 것이다.
이후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