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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9년 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하 금소법)이 올해는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현재 금리가 만기(9~11월)까지 유지 시, 예상 손실 금액이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이 95.1%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상품 투자자들은 공동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피해 현황이나 금액, 유형을 파악한 뒤 법무법인을 컨택해 조만간 소송진행 절차와 방식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 방침을 공개한 후 쉴틈 없이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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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금소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도 금소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