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기간 또 범행…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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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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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7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50)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과거 살인죄로 10년, 살인미수죄로 7년을 차례로 복역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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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2심 결심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