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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 HOT②] 나영석 루머 유포 방송작가들 벌금형

입력 | 2019-08-19 06:57:00

나영석 PD(왼쪽)-배우 정유미. 스포츠동아DB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루머를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SNS에 퍼뜨린 방송작가 이 모 씨(31)와 정 모 씨(30)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다시 SNS로 퍼뜨린 회사원 이 모 씨(33)도 벌금 200만원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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