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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강의 평가를 쓴 학생을 색출하려 한 교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B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A대 조교수로 임용된 B 씨는 2016년 9월 학교 측의 징계로 해임됐다. 이후 B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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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 씨가 학생에게 수십만 원의 금품을 주고 자신과 갈등 관계인 동료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징계 사유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학과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 씨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