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5일 한국에 대해 수출관리(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결정했다.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현 시점에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일본 기업의(일본 기업이 받고 있는) 경제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속 주시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이는 입헌민주당 회파에 소속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외무상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다. 오카다 전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일본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개선 요구나 경고를 실시했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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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의 재정·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로 발생한 개인의 피해 배상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는 현행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만 따로 떼어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사실상 맞대응 조치를 했다.
이날 각의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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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을 놓고 협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세코 산업상은 “각국이 책임 하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