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장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傳授)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 개정안을 보내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최고의 숙련기술자로 정부가 인증한 명장은 기술 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명장 633명 가운데 후학에게 기술을 전수한 명장은 178명으로 28.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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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은 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기술자로 고용부가 해마다 선정한다. 명장은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만∼405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