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밴쯔 인스타그램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29)가 벌금 500만원을 맞았다.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때문.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저에 대해 실망하신 것들을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실수는 누구나 저지르는 법. 어서 딛고 일어나 푸짐한 먹방을 다시 보여주시길. 그나저나 한 끼 밥값이 날아가서 어째요.
[스포츠동아]
사진출처|밴쯔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