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News1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지만 당류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 당 8.8그램(g)~17.1g (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때,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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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사 결과, 해외 직구 제품(3개)를 제외하고 국내 제품 17개는 ‘일반가공식품(13개)’과 ‘특수용도식품(4개)’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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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Δ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Δ‘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