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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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하천 내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대해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계곡 내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무더기 적발한데 이어 도내 전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시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유기로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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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전체 모든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며 “하천 불법점유가 장기적으로 지적됐는데 계속될 경우에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 징계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위법행위가) 반복이 되면 유착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전담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 도시주택실과 건설국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 방안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지사께서 말씀하셔서 도 하천과, 특사경, 시군을 모아 합동회의를 가진 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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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는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가 66.2%인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변경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해당자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