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때마다 방사선량 측정하기로
환경부는 8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통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수입 석탄재의 99%는 일본산이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실상 첫 대응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통관할 때 석탄재 시료를 채취해 실시하는 방사선량 측정을 기존 분기별 1회에서 수입할 때마다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환경청은 분기마다 항구를 방문해 수입 석탄재를 싣고 온 배 가운데서 무작위로 채취한 샘플의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이제는 매번 석탄재가 통관 절차를 밟을 때마다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겠다는 얘기다. 검사 결과 방사선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수입이 불허된다. 매년 석탄재 통관 건수는 약 400건이다. 강화된 통관 절차는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당국이 수입업체를 방문해 석탄재 수입 관련 서류 조작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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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석탄재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시멘트업계, 화력발전소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를 대신할 시멘트 원료도 찾을 방침이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