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원심 깨고 환송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운전 종료 10분 내에 측정했다면 이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기간에 상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지연되면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인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후 11시 45∼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오후 11시 55분 음주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9%로 당시 면허정지 기준인 0.05%보다 0.009%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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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