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와 연인관계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5분께 어머니와 함께 충남 보령시 B(51)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를 탓하면서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은 아니지만 2년의 교제기간 동안 어머니와 자신이 당한 욕설과 폭행이 일부 동기가 됐다는 점을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