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 "피트(PIT) 공간이라 확장 공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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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내부 불법 개조 행위가 이뤄지면서 결국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낮 12시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유니시티 아파트 입주 가구 내부 공간 확장공사를 하던 A(62)씨가 ‘쿵’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린 벽돌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인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B(42)씨가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확장공사를 하면서 벽을 허물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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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불법 개조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다.
대표적인 불법개조는 ‘피트(PIT) 공간에 대한 확장공사‘다. 통상 10㎡ 남짓한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아파트 설비 유지 보수 때 사용되며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되므로 개인이 손을 대서는 안된다.
엄연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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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청 관계자는 “이 공간은 확장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공간이다. 계속해서 점검을 나가도 근절이 되지 않는다. 입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숨진 A씨의 고용자를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