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S농협, 임원 복리후생비·고정적인 직원 시간외 수당도 문제
퇴임 조합장에게 억대의 공로금을 지급하고,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임원들이 수령하는 등 농협의 예산집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전남의 한 농협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 5월 퇴임한 조합장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2억5000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퇴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두 달 뒤 규정에도 없는 공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공로금 지급에 반발해 임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조합장이 퇴임할 때 거액의 공로금을 지급한 것은 이 농협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전남의 또 다른 농협에서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특별 퇴임공로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S농협은 전·현직 조합장 등 임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직원들은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복지연금과 건강진단비, 업무활동보조비,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 상여금, 창립기념품비, 임직원 피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2011년 복리후생비와 관련, 상임위원 복리연금 및 비상임 조합장 복리후생비로 자녀학자금과 경조금, 재해보조금, 복지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날 행사비나 피복비, 휴가비, 명절 위로금 등은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S농협의 복리후생비 지급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7개 지점 직원들이 수령한 ‘시간외 수당’은 2017년 2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3억2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3억7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조합 관계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노사합의안이라 어쩔수 없었다”며 “노조와 다시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