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사이서 사퇴 요구 일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 전 수석이 복직을 신청한 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31일 “조 전 수석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팩스로 보낸 복직신청서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돼 휴직했는데 휴직 사유가 7월 31일자로 만료돼 복직원을 제출한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이 퇴임사를 밝히고 청와대를 떠난 건 지난달 26일이지만 사직서가 수리된 건 31일이다.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임명 당시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조 전 수석은 안식년을 종료하고 휴직을 신청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임명직 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은 해당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이고, 휴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조 전 수석의 복직 신청도 이런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휴직은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다.
박상준 speakup@donga.com·황형준 기자